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의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하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가정의 취학아동
  • 장애아동

이러한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시간대(오후 1시 이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 야간연장 보육료: 기본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원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 이용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육료’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 시)

신청 후, 관할 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육료 결제를 위한 전용 카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카드사(예: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3. 카드 수령 후, 어린이집에 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보육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므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차상위 이하 가정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2.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3. 보육료 지원은 매월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원한다면 2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4.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4. 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 이용 시간, 가정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나요?

A5. 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방과후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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