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과거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매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생존 시까지 매월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2012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금: 피해로 인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료지원금은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며, 신청자의 진료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의료지원금 신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제출처: 준비한 서류를 시군구 보건소의 한센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경에 지급됩니다. 또한,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은 소득에서 공제되어 기초생활수급권이 유지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Q3. 의료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의 한센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Q4. 생활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생활지원금은 매월 25일경에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Q5.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은 소득에서 공제되어 기초생활수급권이 유지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