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해당됩니다. 단,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2024년부터 기존 월 20만 원에서 1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 월 3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입니다.

2.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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