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적립금)입니다.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 둘째아 등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입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및 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적립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출생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5.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별개의 지원 제도이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