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지원이란?
교육정보화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자료에 접근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의 학생
-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 기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지원: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 중이거나 신규로 가입할 경우, 월 최대 23,000원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교육정보화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 초에 신청하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항목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빙서류 등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만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포함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이용: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교육정보화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정보화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 신청하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교육정보화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교육급여와 교육정보화 지원은 별도의 지원 항목이므로,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가정에 이미 컴퓨터가 있는데, 인터넷 통신비 지원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에 컴퓨터가 이미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통신비 지원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