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생활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소득 및 자산 기준
행복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복지로 또는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청약 신청: 공고문에 안내된 청약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대학생의 경우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거주 중 주택을 구입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후 당첨되지 않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다음 입주자 모집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