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만 55세 이상인 자
- 본인 소유의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주택 시가 2억 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주택 가격 기준은 2023년 7월 12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신청 절차
- 상담 및 안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신청자의 자격 및 주택 가치를 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약정 체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약정을 체결합니다.
- 연금 수령: 약정에 따라 매월 연금을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일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을 활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 시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월 지급금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상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만 가입 대상입니다.
4.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가입 시 초기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초기보증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가입 후 1회만 주택연금을 받고 철회할 경우 초기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가격, 선택한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