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저소득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 계약 횟수 제한 없이 임대.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심사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 배정 및 계약: 선정된 대상자는 주택을 배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자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최장 20년, 고령자의 경우 갱신 계약 횟수 제한 없이 임대가 가능합니다.
3.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일반 저소득층은 시세의 50% 이하, 고령자는 시세의 40% 이하로 책정됩니다.
4.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하신 주민센터를 통해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