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 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아동)수당’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9만 원, 경증장애인 월 3만 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17만 원,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
※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의미하며, 경증장애인은 3~6급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청 후 언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결정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