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치료 기간 중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기준은 해당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9만 2천 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제공되며, 환자와 부양가족의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생활보호비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지원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치료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치료 종료 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이 해당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9만 2천 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제공됩니다.
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지정된 계좌로 생활보호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