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여성과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금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분증
- 의료급여증
- 신청 시기: 임신 확인 후 또는 출산 후 즉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1.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만취약지역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만취약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다태아 임신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5.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이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이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