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국민행복카드 (기존 보유 시)
신청 후 바우처는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 후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서로 다른 지원 제도로,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일회성으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부모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신청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온라인 신청 시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지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