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정의
실종아동 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실종아동: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
- 실종장애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장애인
- 실종치매환자: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치매환자
보호 및 지원 신청 방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182)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제 활용: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발달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안전Dream 사이트(https://www.safe182.go.kr/) 또는 안전Dream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정보 확인: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심리 지원: 실종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경제적 지원: 실종아동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 법률 지원: 실종아동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1.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안전Dream 사이트(https://www.safe182.go.kr/) 또는 안전Dream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사전등록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A2.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지문과 사진을 활용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과 발견에 사용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Q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A3. 실종아동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4. 실종 신고 시에는 실종자의 인적 사항과 최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경찰서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A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