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방법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방법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자립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지원수당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이란?

자립지원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2024년 2월 9일부터는 만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은 18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자립지원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및 기간

자립지원수당은 매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까지이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립지원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보호 종료 후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20일에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호종료 예정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호 종료 직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동안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립지원수당 외에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립지원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4.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을 해도 되나요?

네, 자립지원수당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립지원수당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종료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립지원수당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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