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신청방법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방법
부모님들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유용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이 병원 방문,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며,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정
  •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 등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 및 요금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시간당 4,000원이며,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정부 지원 50%, 본인 부담 50%로 시간당 2,000원
  •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 정부 지원 75%, 본인 부담 25%로 시간당 1,000원 (월 80시간 한도)

신청 방법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아동 등록: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아동을 사전 등록합니다.
  2. 예약: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해당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 전화로 당일 신청합니다.
  3. 아이사랑카드 발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카드 발급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약 후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시 기저귀, 여벌 옷, 간식 등 개인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만 제공되므로,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예약 후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시 준비해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이용 시 기저귀, 여벌 옷, 간식 등 개인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시간제보육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이나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의 보육료 중 정부가 75%를 지원하며, 부모님은 25%인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맞벌이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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