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신청방법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개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개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액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더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자격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개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자격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입니다.

2.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활동 지속은 지원금 수령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근로활동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필요합니다.

3.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일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는 무엇인가요?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서류로, 지원금 수령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5. 희망저축계좌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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