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개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액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더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자격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개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자격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입니다.
2.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활동 지속은 지원금 수령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근로활동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필요합니다.
3. 교육 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일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는 무엇인가요?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서류로, 지원금 수령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5. 희망저축계좌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