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5. 부정 수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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