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산재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지원 내용
융자 한도는 세대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융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최대 1,000만 원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최대 1,500만 원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며, 연 2%의 이자율로 상환하게 됩니다. 차량구입비 융자는 월 2회 선발하며, 나머지 융자는 수시로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각 융자 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융자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융자금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며, 연 2%의 이자율로 상환하게 됩니다.
3. 융자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소요 기간은 신청 건수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융자금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나요?
융자금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 생활안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5. 융자 신청 시 소득 기준이 있나요?
일부 융자 종류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