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아동이 해당됩니다.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연계되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4.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부모급여를 받는 중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가 변경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