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자
건강보험을 통한 보조기기 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보조기기 처방을 받은 자
2. 급여 대상 보조기기 종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보행기 등
- 시각 장애인: 흰지팡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 청각 장애인: 보청기 등
- 언어 장애인: 언어보조기기 등
※ 자세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보조기기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처방전 발급: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보조기기 구입: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 급여 신청: 구입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4. 제출 서류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급여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5. 유의사항
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
- 급여 기준액과 본인 부담금 확인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조기기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1.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급여 기준액이 다르며, 기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Q2. 보조기기 구입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하나요?
A2. 네, 보조기기 구입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조기기 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3. 구입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보조기기 급여는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4.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급여 지원 주기가 다르며, 예를 들어 휠체어는 5년에 한 번 지원됩니다.
Q5. 보조기기 구입 후 얼마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5. 보조기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