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아동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원 기준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 및 수술’에서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 및 수술’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금액은 의료비 총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기한이 있나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