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용품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GPS형·매트형 배회 감지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실내·실외용 경사로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용구 급여 신청 자격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이러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 인지, 행동 변화, 간호, 재활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용 계획서 작성: 수급자의 기능, 주거 상태, 희망 급여 등을 고려하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급여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 이용: 인정서를 지참하고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
복지용구 급여 비용은 공단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