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거 안정을 잃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만 2,500원 이내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생계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 200원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9만 4,100원 이내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부가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지원 요청: 본인, 가족,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제공: 현장 확인 후 3~4일 이내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3.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지원은 월 66만 2,500원 이내입니다.

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5. 지원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요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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