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연료비와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되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기준 1,558,419원, 4인 가구 기준 4,050,723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620,200원 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임대료 지원,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2,500원 이내 지원
  • 연료비 지원: 동절기(10월~3월) 동안 월 11만 원 지원
  • 전기요금 지원: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를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

이 외에도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본인, 가족,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긴급한 경우 2일 이내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긴급복지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료비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료비 지원은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월 11만 원씩 최대 6회 지원됩니다. 신청 후 지원 결정이 되면 해당 월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기요금 지원은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를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단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기간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 연료비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시작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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