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입소 신청방법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입소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 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한 달 117만 400원
  • 주거지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 64만 3천 200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4인 기준 145만 500원
  • 연료비 지원: 9만 6천 원
  • 교육비 지원: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 2천 700원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2회, 교육비도 2개 분기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1.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2.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한 달 117만 400원, 주거지원은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 64만 3천 2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4인 기준 145만 500원 등으로 지원됩니다.

3. 긴급복지지원은 최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2회, 교육비도 2개 분기까지 지원됩니다.

4.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5.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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