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 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가구
지원 내용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 지원
- 중학생: 학용품비 등 지원
- 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수업료·입학금 등 지원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전화로 지원 요청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 지원 기간은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2회, 교육비도 2개 분기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 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2회, 교육비도 2개 분기까지 지원됩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