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긴급성: 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 보충성: 타 서비스 부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 돌봄
  • 가사 지원
  •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3. 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4. 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며, 30일 내 이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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