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중 하나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은 원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자 등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7,500만 원, 광역시 최대 5,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4,500만 원의 전세자금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 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문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지원 확정까지의 기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서, 무주택 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