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근로빈곤층 청년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어,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소득: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간 저축을 지속하면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 총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매년 공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근로활동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신분증 사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공지되며, 보통 5월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복지로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최대 2년)가 가능하며, 이후 저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만기 후 수령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수령한 금액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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