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과서 대금: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중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교육급여’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부채 증빙서류: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등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가 집중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교육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반면,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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