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세부터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까지의 영유아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 2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는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에서 ‘양육수당’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Q2. 양육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3. 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양육수당을 신청했는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고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