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신문 이건오 기자] 청정국가로 유명한 캐나다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소비 감축 및 부문별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는 캐나다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는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며 자본 투자와 무역 흐름의 주요 원천이다. 또한, 캐나다 원주민을 포함한 중산층 일자리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온실가스 감축 계획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캐나다 2022 - 에너지 정책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석유·가스 추출, 전기·열 발전, 정제 등 에너지 산업의 연료 연소가 전체 배출량의 26%, 운송 26%, 건물 13%, 제조업 9%, 비산출 배출량 7%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자국의 국내외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탄소가격 책정제도 △청정연료 규정 △2030까지 석탄 사용 단계적 폐지 △원자력 발전소 확대 △에너지효율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에너지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캐나다 인구증가율은 12%였고 GDP는 약 24% 증가했으나, 최종에너지 총 소비량은(TFC) 동기간 동안 12% 증가에 그쳤다.
2019년 1인당 총 고정비용(TFC)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량 간의 디커플링이 가능한 원인은 에너지효율 개선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 에너지집약도는 TFC/GDP 기준 119톤toe/100만USD로 IEA 회원국 중 1위, 1인당 기준 5.47toe로 IEA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다른 IEA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나 캐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캐나다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 정책
산업부문은 △ISO50001 적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현 △산업용 기기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ENERGY STAR 운영을 통해 에너지효율 관리에 나선다.
또한, 수송부문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비 향상 관련 조치를 시행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및 경차 대상 GHG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연비 향상을 위해 △EnerGuide 라벨 운영 △녹색부담금을 통한 저연비 차량 소비세 부과 △고효율 차량 가이드 Auto$mart 등의 제도를 운영하며, △녹색인프라은행 △저탄소경제기금 △녹색화물평가프로그램 △EV·대체연료인프라개발이니셔티브 △ 무공해차량인프라프로그램 등의 자금지원을 추진한다.
건물부문은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캐나다 건물 전략’을 강화해 국가모델에너지코드에 따라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Net Zero Energy Ready’ 수준을 만족하는 의무 부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Net Zero Energy Ready’ 달성을 위해서는 △신축주택 대상 신규 ENERGY STAR △R-2000 인증 △지역 에너지효율 파트너십 등을 포함한다.
기기부문은 ‘연방에너지효율규정’에 따라 캐나다 내 가전제품 및 기기 에너지효율 표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EA는 보고서에서 “고도로 분산된 정부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의 주와 지역은 에너지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상당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 및 연방 정부와의 협력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결과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캐나다가 업스트림 배출물,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건물 효율 및 제로 배출 차량과 같은 영역을 대상으로 녹색 부양책을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 복구 노력을 기후 야망과 일치시키려 시도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