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신문 이건오 기자] 태양광발전과 영농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태양광’의 기술 동향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월 19일 경북 영남대학교, 20일 충북 오창농협에서 ‘영농형태양광 실증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 추진협의회’ 주최로, 오창농협, 영남대학교,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주관을 맡아 열렸다.
실증사례 발표에서는 영농형태양광발전소 하부에서 실제 재배된 작물의 수확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사례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으며, 행사 후에는 인근 실증단지 견학도 행해졌다.
이날 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에서는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농식품부 국책연구과제 총괄책임자 영남대학교 정재학 교수는 국내 43개 지역의 영농형 햇빛발전 설치형태, 작황 감수와 증가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이의 표준화 방향을 발표와 더불어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단국대학교 윤성탁 교수는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벼, 감자 등과 배추 등의 채소류 재배 실증결과 10~20% 정도의 수확량 감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철현 박사는 녹차의 경우 동해 피해를 20% 이상 막아 주어 생산량이 무려 9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해 주목을 받았으며, 배, 포도는 무게로는 10% 정도 감소했으나 후숙 시 상품성 있는 과수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실증사례 발표회는 영농형태양광이 농지를 보존하고, 영농도 지속하며, 태양광발전도 병행해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증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무려 40%나 감축해야 한다.
이에 주최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동시에 태양광발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태양광발전을 간척지 등 농지에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농지 잠식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전용된 농지는 무려 1만ha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20% 초반에 불과하다. 식량 주권의 문제가 시급한 국가 정책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농지 감소 경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사가 가능한 염해농지까지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파괴를 막을 가장 확실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태양광이라고 언급한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은 영농이 가능하도록 30% 정도의 면적비율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며,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지대를 가로세로 6미터 이상, 높이 3미터 이상의 높이와 간격으로 세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 영농형태양광은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가에서는 영농을 지속하면서 20년 동안 안정된 발전소득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농업 포기 직전의 소농을 살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 청장년들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는 등 일석 삼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농형태양광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농지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만들어 약 3,000개 이상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실증단지가 설치된 이후, 벼, 밭작물, 과수,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실증단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영농형태양광이 발전과 영농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실증 데이터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인 실증 자료와 기준 수립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실증사업과 함께 국책 연구사업을 총정리해서 올해 말에는 그동안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영농형태양광의 시설과 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3월 1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법안은 먼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한해서 일시사용허가를 하고, 둘째 반드시 소규모로 농업인만이 설치할 수 있으며, 셋째 반드시 영농을 해야하고, 수익성 보전과 계통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